국민연금 가입 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조현병으로 인해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장애 원인을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진단받은 우울증으로 보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에게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가입 기간 동안 갖게 된 장애에 대해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번 소송을 낸 정신장애인 A씨는 1999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8년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 7월인 만큼 장애연금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정신장애의 원인을 국민연금 가입 전에 진단받았던 우울증이고, 우울증 진단 시기는 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이기에 장애연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A씨를 직접 진료해 온 의사는 A씨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으며, 이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사 “A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이던 2015년 7월이며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이뤄졌다면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초진일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당사자들에게는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