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연 127만원 추가비용 발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발표

사회보장 확대와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연간 127만5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9일 보건복지 ISSUE&FOCUS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평균 4만8천원으로 나타났고, 교통비(월평균 1만6천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만6천원) 지출액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4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12만원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는 수치다.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6천원, 2014년 11만1천원, 2017년 10만6천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6천원, 연간 127만5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된다. 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로 보장 수준의 편차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36.5%,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 장애인의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인 보장률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추가비용 지출 수준이 높은 반면, 현재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급여액도 그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욱찬(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차상위계층과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추가비용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편차가 크므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단일 급여로 통합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