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더불어민주당 A 강원도의원이 도의회와 소속 정당의 징계 심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의회는 10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달 285회 임시회 기간에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 징계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적의원 3분의 2 가결에 따른 제명 조치 등으로 나뉜다.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는 지방의원이 품위유지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오는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당규에 따라 경고,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도의원은 지난 3일 술에 취해 지체장애 3급 B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