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성패, 지불제도 개편에 달렸다

행위별수가제에 인두제 가미, 일차의료기관 가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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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장애인 주치의제 성공을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많은 행위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하대의대 임종한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린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중심으로’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치의 제도, 건강관리보건사업, 정보·통계사업, 재정 지원 등 일부 주요 내용을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기관으로 얼마나 등록하느냐가 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아직 추진 주체, 제도, 환경이 정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성공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지불체계 개편을 통한 지원의 구체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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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행위가 행위별 수가제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구조로는 많은 행위를 하고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결국 저수가에 매이게 되므로 제도가 의료인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 인두제 성격을 가미한 혼합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임 교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환자 관리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인당 정액제로, 행위별 보상이 필요한 서비스는 행위별 수가제로, 환자의 건강상태 등은 평가 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며 “적절한 수가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합리적인 지불 제도를 마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 교수는 57.3%의 장애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통해 입원, 장애로 인한 2차 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중요 전략으로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침 일차의료 시범 사업,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즉,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와 만성질환의 관리에 참여하는 등의 공공의료적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 측면에서 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 교수는 장애인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법 시행을 위한 정부-장애인단체-보건의료 관련 학계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추진 ▲대상자 장애인 확대 ▲의료취약지 서비스 제공 시설 마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장애인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종합적 통계·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이 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상당 부분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본래의 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마련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제도 개선, 예산 투입과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인, 장애인, 시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 여러 주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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