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홍보·공익광고 의무화 법안 제출

국회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공익광고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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