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총 2만3천787건으로 7년 전보다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분야 진정건수는 총 3만2천611건으로, 차별이 8천824건, 침해가 2만천3787건이었다.
차별의 경우 2008년 585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1천69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 1천340건, 2013년 1천312건, 2014년 1천139건, 2015년 1천1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침해의 경우 역시 590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천320건, 2010년 3천46건, 2011년 2천420건, 2012년 3천407건, 2013년 3천983건, 2014년 4천527건, 2015년 4천494건으로 증가했다.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2천773건(31.4%)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시각장애인 사건 1천963건(22.2%), 지적·발달장애인 사건 1천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천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이 1천360건(15.4%) 등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만4천921건의 진정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 1천400건(15.9%)이 가장 많았고,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1천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 1천147건(13%), 보험·금융서비스 관련 사건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사건643건(7.3%),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사건이 305건(3.5%) 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유형별, 영역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7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15일), 서울(19일) 부산(21일), 광주(26일), 제주(26일), 경기(27일) 등 7개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부산,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권, ▲광주, 장애인의 교육권(광주), ▲대구, 장애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안전권, ▲대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경기, 장애인의 시설 및 정보접근권, ▲제주,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로 접근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급증
장차법 시행 후 7년간 7배 증가…2만3천78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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