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30년, 장애인 고용률 2.92% 달성

2019년말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발표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1991년 0.43% → 2020년 2.92%)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19일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을 공무원 정원과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나눈 비율로서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 2018년 2.78%, 2019년 2.92%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 수 인정 제도(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천171명이 증가한 2만5천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해 0.74%p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해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해 0.12%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작년 2.35%에서 0.17%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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