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꼴찌는 ‘교육청’

국가·지자체 고용률 0.01포인트 하락

1000명 이상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저조

◇ 자료사진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가운데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교육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고용률도 전년보다 0.10%포인트 낮아진 2.78%를 기록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9천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천99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70%에 그쳤다. 교육청은 2017년에도 정부 기관 중 가장 낮았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은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고용률도 공공, 민간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았다” 며 “지난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쉽다” 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천691명을 채용해 고용률이 0.14%포인트 늘어난 3.16%를 기록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천422명)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에서는 17만2천443명을 고용해 전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2.67%의 고용률을 보였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1000명 이상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했다.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2.35%로 500∼999명 사업체(2.95%), 300∼499명 사업체(2.99%), 100∼299명 사업체(3.05%), 심지어 100명 미만 사업체(2.42%)보다 낮았다.
의무 고용된 근로자중 중증장애인은 4만8천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명 이상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1000명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교육청도 단순한 장애인 구분모집을 넘어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원 직종 개발과 양성제도 개편 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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