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장애인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종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 다섯 가지에 한정된 적도 있었기에 아직도 장애인의 범주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현재 장애인은 위 5가지에 뇌병변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뇌전증장애인이 추가돼 있다. 흔히 뇌성마비 환자였던 사람이 뇌병변장애인이고, 자폐아동이 자폐성장애인이다.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간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이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안면장애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환자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당사자와 가족들도 그것이 장애로 분류되는지 몰라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해야 하기에 다음 절차로 하기 바란다.
간혹 장애인등록 절차만 복잡하고 받는 서비스는 별로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 꼭 신청하기 바란다. 등록장애인이 받는 일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고, 일부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별표 1)의 내용을 보고 관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손·발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이나 요루·장루 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달라”고 하면 된다. 대체로 장애진단서와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달라고 한 후에 잘 기록하여 병원에서 떼 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청해도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서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이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하면 된다.
등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이트를 클릭해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 신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2급 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본인 혹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수십 가지가 있다.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지역개발공채를 면제받으며, 배기량에 상관없이 LPG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등을 고려하면 편리한 점이 많다. 장애인이나 가족이라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http://www.min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