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복권위원회, 6월 중 모집공고 후 8월 중 최종 선정

3년 간 2천371개 모집 결정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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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이 결정됐다.
복권위원회는 24일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와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9천845개에 달했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문제,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또한 2021년 말까지 법인판매점(640개)에 대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그간의 판매점 감소 규모와 향후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공개모집(전산추첨)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방안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총 2천371개를 모집한다. 1·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도 40%(949개)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를 허용한다. 모집주체는 동행복권이며, 다음 달 중 모집공고 후 8월 중 최종 선정한다. 모집 공고는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
한편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와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복권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복권위는 “복권 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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