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가 배송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장애인 제외요청과 수급자 제외요청 등 총 3만3천2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령안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 밝혔다. 적십자회비는 지난 1949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최초로 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국민성금이다. 2019년엔 1천911만 건의 지로가 발송됐으며 414억 원이 모금됐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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