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입주자 모집 기간 5일→10일… “깜깜이 분양 방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깜깜이 분양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의 모집기간을 10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5일 더 연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공포·시행된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입주자 모집기간이 ‘5일 이상’ 되도록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 건설업체가 최소 기준 ‘5일 이내’로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둘러 본 이후 급하게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가 개편한 이번 제도는 상당수 청약 대상자들이 촉박한 일정 탓에 견본주택조차 살펴보지도 못하고 청약을 접수하는 일이 잦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유공자 등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져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일반분양보다 선분양된다는 이유로 ‘깜깜이 분양’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각 추천기관이 특별공급 명단을 제출하는 데만 최소 2~3일이 걸림에도 비용, 시간 등 사업주체들의 편의를 이유로 이 같은 관행이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기간이 짧아 특별공급 신청자는 정확한 분양가를 비롯해 견본주택도 살펴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간이 연장되면 특별공급 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분양 대상자의 경우도 견본주택을 방문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살펴본 이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깜깜이 분양’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청약열기 등을 감안해 공고기간을 종전(5일)대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에 도로,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돼도 국가,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에 동의하면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24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법인 등 새로 분양대행이 가능한 업종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교육방법 등 세부사항도 제시됐다. 이외 △모집공고문 제도개선 일간지 공표 △해외거주(90일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판단기준 명확화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도 완화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으며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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