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 정보접근권 위한 ‘형소법’ 개정 추진

국회 최혜영 의원, “범죄 피해자 알 권리 보장” 사법 시스템 필요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피해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지리드)의 문서로 통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1심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지난 6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근거가 반영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소송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과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건 관련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소송기록 열람·등사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이러한 통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지리드’,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단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로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림 흉기난동’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불안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소송기록에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절차에서 이중으로 소외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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