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 절차 등을 명시했다. 조례는 우선 이용자 특성과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휠체어 승강 장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게 했다.
관내 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을,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2배 이내에서 책정된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등 인접 생활권까지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고,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 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이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