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법안 발의

국회 이명수 의원 “장애인 포함 전국민 구강건강실태 필요”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