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추석연휴 급여량 감소 보전해준다

10월2일·6일 주간 ‘평일 단가’ 결제…차액 정부 지원

◇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천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1만3천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는다.
예컨대,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의 경우 평일과 다름없이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각 6시간 동안 이용하고, 평일 서비스 단가 9천240원을 적용한 총 11만880원만 결제하면 된다.
A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보조인 B씨의 고용주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B씨가 양 일 간 A씨에게 제공한 서비스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서비스 단가 1만3천860원을 적용해 총 16만6천320원을 지급받는다.
당초 장애인 A씨가 휴일 서비스 단가를 적용할 경우 결제했어야할 금액은 16만6천320원이나, 평일 서비스 단가를 적용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1만88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 5만5천440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석 연휴 특별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A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평일 낮 시간 동안에 6시간을 쓸 수 있는 바우처 비용 5만5천440원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게 된 셈이다. A씨는 10월이 다른 달보다 유난히 공휴일이 많아 자신의 급여량 109만320원으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시간이 줄어듦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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