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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2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연대노조가 작년 8월 장애인활동지원사 13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2.4%(121명)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 불가 이유로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85.5%로 가장 많았고,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서’ 66.0%, ‘이용자 동의가 없어서’ 9.2% 순이었다.
82.4%(108명)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특례업종 유지’를 선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작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주휴수당을 받는 지원사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연차를 쓰는 지원사는 7.6%(9명)에 그쳤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며 중증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와 각종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5천438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73.6시간 근무하며 약 80만9천원을 급여로 받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장애인은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의 대체근무가 허용된다.
공공연대노조는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대체인력의 초단시간 노동에 따른 저임금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