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활동보조 수가’ 높이기 위해 모였다

복지부의 일방적 지침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자료사진

처우개선을 바라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일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주어진 시간당 활동보조 수가인 9천240원을 기반으로 보조인에게 약 7천40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하고, 남은 돈은 운영비로 사용한다.
활동보조 수가가 일선의 상황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 임금, 각종 세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기관 운영비는 빠듯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합의 관계자는 모든 기관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된다고 알렸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노동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할 경우, 예산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없기에 활동보조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약 7천40원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7년의 5천250원에 비해 1천790원(34.1%) 올랐으나, 그 동안 최저임금은 2천990원(85.9%) 올라 임금상승률 차이가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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