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내 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9일 오후 도내 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발굴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상호교류 ▲홍보·제도 개선·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지한 학대의 빠른 신고와 권익옹호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도내 장애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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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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