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등 편의법’을 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즉시 반영해 정비하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해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한달 간 민관합동 점검한다
복지부, 공공기관 등 전국 6000개소 대상…방해 행위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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