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단속대상이며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비장애인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2천410건을 단속하고 2억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원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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