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변조 신고하면 포상금

국회 이찬열 의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양도, 대여도 포함

◇ 자료사진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부착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차난 등으로 인해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부당사용(양도·대여 및 위·변조)해 적발된 건수가 2016년 908건(10억2천400만원 징수)에서 2017년 1540건(16억7천800만원 징수)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하는 경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 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신고인에 대하여 연 3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찬열 의원은 “일일이 접근해서 보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가 돼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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