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장애등급 폐지 이후 허브 역할 가능할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관 역할’ 토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허브로 자리매김 해온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2019년 7월 장애등급 폐지된 이후에도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지난 25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관’ 발제를 맡은 서부장애인복지관 신철민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에 앞서 교육, 직업, 치료, 사례관리에서 개별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며 “다만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강화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 등의 제안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쟁점 중심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해봤다”고 발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국장은 내부쟁점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편 시 동별담당제로 변경’하는 이슈를 꼽았으며, 외부쟁점으로는 ‘장애인복지플래너’ 배치와 ‘맞춤형 서비스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서비스 조사도구 개발과 구성’을 들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편 시 동별담당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신 국장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중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능은 상담사례관리 기능과 지역연계팀 정도지만 정보접근권 제한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한 중위험군 장애인 사례발굴에는 민간기관의 특성상 한계가 존재한다” 며 “다만 최근에 시설정보시스템에 4명까지 접속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조직을 지역(동)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동동동복지관(종별 복지사업) 모델은 지역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0여 년 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며 “당시 외부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에 들어와 내부 업무를 해야 하는 구조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낮아 운영을 중지했다. 동동동복지관 형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효과 및 효율성 낮은 프로그램은 대대적으로 종결해야 하고, 총무팀은 복지관 내 기존 서비스 관리와 기존 역할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이 오랫동안 공공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찾동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기존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다” 며 “기본적으로 공공이 담당하되 센터 위탁 등의 형태로 장애인복지관의 노하우를 녹여낼 수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은 사례지원과 지역 연계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속하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바우처 활성화 등으로 민간기업까지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을 잘 아는 장애인복지관은 이런 지역자원을 잘 활용해 사례지원 계획과 실행을 같이 병행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례중심의 팀을 보다 지역사회중심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지원팀’으로 부분적 조직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읍·면·동별 지역보장협의체(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지역의 다양한 전문자원을 연계해 마을을 중심으로 지자체를 변화시키는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거시적 복지사업을 맞춤형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개별 기관 단위로 제공되는 등 분절화 돼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통합해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다” 며 “사회복지사와 의료 심리 교육, 언어, 직업 영역의 전문가가 다학제적 사정을 진행해오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허브 기관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는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논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듯 하다” 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민관 공동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논의는 장애인복지관의 중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여겨온 사례관리 실천이 공공사례관리와 어떤 접점을 만들어 내고, 어떤 기능적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 국장의 발제는 전반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강조,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라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모색으로 읽힐 수 있으며, 사례관리 실천의 내용과 역할 분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며 “다분히 읍·면·동 복지센터 중심의 사례관리가 단순 의뢰나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관에게 향후 더욱 요구되는 것은 다장애가정 등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실천을 요하는 대상자를 위해 조직 내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톡릭대학교 김용진 교수는 “발제자가 제안한 동동동복지관 모형은 맞춤형지원서비스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나 조직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마다 거주 장애인들의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라며 “동별에 따른 조직구성은 거주 장애인의 수와 연령대, 욕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이뤄져야 하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의 대상은 중증장애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며 “발제자가 밝힌 복지관의 역할로 사례지원과 지역서비스 연계와 같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증장애인에게 맞춘다면 복지관의 공공성은 의미를 갖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제자가 언급한 복합적 요구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다학제적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며 “그러나 우리나라 많은 장애인복지관은 아직도 직능 중심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 다학제적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다학제적 시스템이 되려면 팀원의 수용적인 태도와 협력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장애인복지관의 직원교육 및 연수에서 다학제적 팀의 구성과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현장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