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직·간접적 피해예방,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0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지난 1997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 부담금이 판매업체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로 장애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방법은 건보공단의 전국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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