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동등하게 영화 관람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추혜선 의원, 수어통역·자막 제공 의무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관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65%에 달하지만 장애인은 25%에 그치고 있다” 면서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며, 재해가 생길 경우에도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장애인들이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두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상영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영화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최근 늘어나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안 그리고 화면확대기능을 지원하고, 기기를 운용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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