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를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임의자 의원,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법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안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관은 교육강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기관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단서도 포함됐다.
한편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안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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