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 이사장 조종란)은 4월 15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사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2016년 A 업체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허위로 장애인 고용신고를 하고 2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해오다 부산지방경찰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공단은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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