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2018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여,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1년 70%에서 2014년 77.2%로 늘었으며, 1인당 평균 1.8개 만성질환 보유(비장애인 34.9%)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2차 질환 발생률도 욕창 0.84%(비장애인 0.21%), 신경인성방광 5.1%(비장애인 2.67%)로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내년 4월부터 원하는 의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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