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 보상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이하 거주시설폐쇄법)과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이다.
‘거주시설 폐쇄법’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명시된 2041년을 장애인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 목표 연도로 규정하고 단계적 폐쇄에 대한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즉각적인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 정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은 거주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로 정의하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입은 시설수용 피해에 관해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정의했다.
아울러 국가는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시설 거주 기간에 따라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설수용 피해로 인한 질환 및 상해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 자신이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붓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라며 “이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8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은 탈시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종식’,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치’, ‘시설수용 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피해생존자 보상’ 탈시설 이행 법안 발의
국회 장혜영 의원, “국가는 시설 피해생존자에게 사과·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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