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가구 고효율 가전 구매 시 최대 ‘20만원 환급’

산업부, 23일부터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 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료 복지할인 가구는 23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살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23일부터 개시하고, 에너지 효율등급제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에 한해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10개 품목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제습기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복지할인 가구로서, 장애인(기존 1~3급)과 국가 또는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는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이며, 최대 20만원까지다.
해당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환급 신청은 11월15일까지 받는다. 산업부는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을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