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 등 학대 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국회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학대 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에서 3세 아동이 태권도 관장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23년 1월에도 사회교육적응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발달장애인을 꼬집고 짓누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아동 및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체육선수 1천554명 중 342명(22.2%)이 체육지도자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을 학대한 체육지도자 29명을 자격 취소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아동·노인 등에 대한 학대 범죄를 저질러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체육활동은 많은 국민이 즐기는 취미이자 일상이지만, 학대 범죄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대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 및 자격제한에 나서고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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