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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2019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지난 2일 오후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 300여 명의 응급관리요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요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9명) 및 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11명)을 수여하고, 별도의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14명)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난 4월 강원 산불 때 화재센서 덕분에 홀로 사는 노인이 대피하고, 이후 공공임대 주택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한 사례(최철영 응급요원(강원))를 선정했다.
아울러 응급안전알림 장비 설치를 꺼리던 노인을 설득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신고방법을 알린 덕분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양현영 응급요원(전북)) 등을 선정했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응급관리요원과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방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돌봄체계 개편과 더불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제공하는 응급관리요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최명경 정보이사는 “국민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 운영방침에 따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생활정보·건강·정서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케어 서비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