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인간다운 삶’ 보장 장치 마련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의 통과로 가족·친족 등이 없거나 후견사무의 비용지불이 힘든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 후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성년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공후견업무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 제고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1위인 노인 계층의 경제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특별현금급여 전용 수급계좌 개설을 규정해 해당 계좌에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수급자의 권리보장을 도모하며, 장기요양급여 권리의 양도·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정신” 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 및 노인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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