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면적별 차등 적용

복지부, BF 인증 및 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 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가 10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BF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별표3, 별표5)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했다.
즉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1.8m→1.6×2.0m),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개선 등이다.
▣ 인증 수수료 기준(별표8)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 적용했다.

▣ 시행시기(부칙)
인증기준은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 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한다. 인증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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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