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월지원액 33만→128만원 대폭 인상

교육부, 20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 자료사진

장애 대학생의 학업과 통학을 지원하는 장애 대학생 도우미 급여 한도가 지난해 월 33만원에서 올해 128만원으로 95만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급여는 월 25만원으로 출발했고, 2016년 33만원으로 올랐다. 올해처럼 큰 폭의 인상(월 33만→128만원)은 처음이다. 올 한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2억7천600만원이다.
대학에 재학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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