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이 폐지된다. 대신 장제비 지원액을 인상해 유가족 등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1일 “장기기증을 하면 앞으로 장제비, 진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제비 지원이 폐지된 위로금만큼 인상돼 지원액 총액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로금 180만원 지원을 폐지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 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장제비 지원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진료비는 기존과 같이 상한액 180만원을 기준으로 실비 지원된다. 인체조직 기증은 위로금만 지급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도입 검토 중이다.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에 대한 지원액은 총 34억2천100만원이었다.
이인동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