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명회 개최
정부가 전국 2만8000여 대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장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자와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해 선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이 오는 12월까지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차일드 체크)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초 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 상한액을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장치는 비용과 효율성, 장단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아동보호자와 보육교직원 등이 선택하면 된다.
◇ 여러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중 선택 가능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벨(Bell)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비컨(Beacon)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가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경광등과 울림이 해제되는 구조다. 벨 방식은 설치비가 25만~30만원 들고 학부모 알림 기능이 없지만 고장률은 가장 낮다.
NFC 방식은 시동을 껐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 해야 경보음이 해제된다. NFC 방식은 설치비 7만원에 유지비가 연간 1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학부모 알림 기능도 있지만 기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컨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컨을 가지고 통학버스에 접근하면 장치가 인식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 알림이 가도록 한 방식이다. 비컨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유지비는 연간 1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비컨 분실 가능성이 높다.
◇ 31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공개
복지부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여러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발·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는 개발·운영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자체,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은 다양한 장치를 직접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17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보 공간은 무료로 제공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경기도 동두천 4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어린이집 종사자 의존 차량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올해 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 이라며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