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피해 아동 50명은 사망…가해자 80%가 부모

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통계 요약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8천 건 발생한 가운데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에 이르며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였고, 학대 장소 역시 주로 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6천103건으로 전년(5만3천932건)보다 7천829건(14.5%) 줄었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천971건으로 전년(3만7천605건)보다 9천634건(25.6%) 감소했다.
다만, 조사 전년도인 2021년의 경우 2020년 말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며 학대 신고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3만6천417건(판단 2만4천604건), 2019년 4만1천389건(3만45건), 2020년 4만2천251건(3만905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3천119건으로 82.7%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 비중은 부모 다음으로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학교·학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0.9%)가 많았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 발생 사례가 81.3%(2만2천738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10%인 2천787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4천475건으로 전체 중 16.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로,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2019년 11.4%→2020년 11.9%→2021년 14.7% 등 상승 추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며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이력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관리·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지난해 50명으로 집계됐다. 학대 사망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이며 지난해 사망 아동 수는 2018년과 비교해 78.6%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사망 아동의 연령대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이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한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 사례가 5명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도 활용해 아동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상담 등 가정기능 회복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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