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사업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가구로 볼 수 있는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를 ▲ 자살자가 주소득자였던 가구 ▲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 자살을 다시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이런 가구의 정보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신설했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