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정착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해 정착금 받으면 압류 방지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천∼2천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데,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10여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