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받는다

8월부터 75세이상 저소득노인 등 1만6,000여명 근로소득공제 확대

◇ 자료사진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은 매월 최대 14만원까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 선정 기준이다. 이 기준보다 월소득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0만1천632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앞으로 20만원을 먼저 공제받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종전에는 30%인 12만원을 제외하고 2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8월부터는 공제액이 12만원에서 26만원(20만원+나머지 20만원의 30%)으로 올라가 1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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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