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 최저임금 추경에 반영하라’ 사회서비스 노동자 1인 시위

최저임금 대비 수가, 활보 1천496원, 노인돌봄 936원, 가사간병 536원 부족

◇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추경 예산에 사회서비스 수가 인상을 반영하라며 12일부터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서비스 수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며 12일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연대 단체인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사회서비스행동)에 따르면, 2017년 사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시간당 수가는 1만 736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6천470원과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 1천294원, 연차수당 543원에 퇴직금 692원, 바우처 중개기관의 사업비 1천736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실제 2017년 기준 사회서비스 수가는 장애인 활동지원 9천240원, 노인돌봄 9천800원, 가사간병 1만200원으로, 각각 1천496원, 936원, 536원이 부족하다. 이에 대다수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법정 수당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책정해 법 위반을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기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과 노동권 보장,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행동은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수가 인상 등의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에 활동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지난해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예산 395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이는 수가 인상과는 무관하다.
사회서비스행동은 “(추경안에 편성된 활동지원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을 시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나쁜 사장 노릇을 하는 정부가 될 뿐”이라며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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