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말라” 권고

활동지원 하루 최대 22시간→3~4시간으로 축소

◇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하루 최대 3~4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 65세가 되거나 만 65세에 가까워져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12명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여 복지부에 긴급 정책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당사자의 장애 정도,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해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루 최대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중증장애인 12명은 기존에 이용 중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면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마련 등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중증장애인 3명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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