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10여 년간 농노처럼 부린 농민부부 고발

기초생활수급비 빼앗고 폭행도

지적장애인을 10여 년간 노예처럼 부린 강원지역 농민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지역 농민 A씨 부부에게 10여 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지난 1월 긴급구제 조치하고 A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자체와 장애인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이씨를 안전한 시설로 옮겼다.
조사결과 이씨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포착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씨를 10여 년간 자신의 집 행랑채에 머물게 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시켰다. 고추 하우스 4동과 가축 돌보는 일도 하도록 했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약 4년간 475차례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1천700여만 원을 쓰고,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약 485만원을 썼다. 1천579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A씨 부부가 이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에 도움을 줬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금전과 노동을 착취하고 폭행을 한 행위가 묵인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는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이씨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도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시설 거주인 간 학대를 방치하고 급식을 부실하게 제공한 재활원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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