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고의는 아니지만 교육 강화해 재발방지” 약속
인권위, 버스기사에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권고
◇ 자료사진
저상시내버스 운전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모 여객 소속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도 해당 운전기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것과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를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저상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버스 기사는 그를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진정인은 버스탑승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해당 기사는 “앞문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을 인사하며 맞이하던 중 뒷문 쪽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인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다” 며 “뭔가 이상해 백미러로 뒤를 보니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봇대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봤다. 생각해보면 당시 진정인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기사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회사에 도착한 후 소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회사 측 관계자도 “이 사건은 고의로 승차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승객 승하차 중 휠체어를 보지 못해 발생한 것” 이라며 “운전원에 실수에 대해 진정인에게 깊은 사과 의사를 표한다. 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를 배려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력한 증거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자료가 하드디스크의 결함으로 읽혀지지 않아 고의성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가 언제든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다” 며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떠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