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임시이용기간 이후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었다는 진정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행동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을 각각 지난 해 접수했다.
조사 결과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 상황과 시설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625개소이지만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하다. 울산(71%), 제주(63%), 대전(63%)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원(20%), 경북(19%), 세종(15%), 충남(10%) 등은 낮아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 종사자 1인당 이용 장애인 수는 4~6명(세종특별시 제외)이다.
지난해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명, 대기기간도 평균 21개월이다.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더욱 심각해 대기자 수 53명, 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이용자를 선정할 때 ‘장애유형, 신변자립, 공격성, 관찰기록’ 등을 80% 이상 고려하고, 행동문제로 이용을 끝낸 비율은 17.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들 간의 안전과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한 공급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행동중재,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고, 행동문제 이해·개입에 관한 종사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 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