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진정인은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진정인은 출장 시 장애인 당사자인 본인은 출장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지원인에게는 해당 교육청이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장애인공단 모 지사로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에 행정업무 관리시스템 사용지원, 이동지원, 사무보조 등 외부 일정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돼 업무시간 내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 업무수행인 만큼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공단 측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교육청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역시 차별행위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근로지원인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며 “교육감은 향후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장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