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위쪽) 지난해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 케이블방송 C-SPAN의 토론화면./사진=KBS, C-SPAN
6.13 지방선거방송에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을 송출할 경우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선거방송 등에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당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과 화면 차지 비율 등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