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이는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에는 의사인 경우(10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81명), 간호사(18명), 약사(2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보건의료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 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의학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만 우선 임용은 차별”
인권위에 지자체·의료관련협회 진정 잇따라
“의사 면허 없어도 보건소장 할 수 있어야” 주장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