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학생 승마체험 제한하는 건 차별”

진정인…10회 중 4회 일반승마 이용, 문제없다
농림부…수준 따라 점차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 자료사진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 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으로 지난해 10~11월 사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해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학생이 일반 승마를 4회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맞지만 참여횟수에 따라 승마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지침은 금액 부담이 없는 사회공익성격의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일반승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부담 비용이 30% 발생하는 반면 재활승마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부담은 없다.
이어 “장애인이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 지원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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